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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원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
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‘렌즈를 제작하는 시설이 1대 이상인 안경원’은
기타수질오염원 설치·관리 대상으로 포함되어 이에 대한 신고가 의무화됐습니다.
따라서 안경원은 2021년 6월 30일까지 관련 내용을 각 시·군·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,
안경렌즈 가공용수를 배출 허용기준 이하로 여과 처리한 후 배출해야 합니다.
이에 회원님들께서 작성하실 수 있도록 기타수질오염원 설치·관리 신고서 양식을 첨부하여 드리오니 아래 공지글 <안경원의 기타수질오염원 설치·관리 신고서 작성 안내> 샘플을 참조하여 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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